추진목적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관련 규정
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4호 
   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”
-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9호 “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”
RPS 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 (REC) 발급

1. RPS제도 참여 절차

(1) 발전사업허가 - 3MW이하 지자체, 3MW초과 전기위원회
(2) 공급의무량부과 -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(3) 의무이행 - 전기안전공사
(4) 이행실적 확인 - 전력거래소*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
(5) 과징금 부과 -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(6) 설비확인 신청 -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(7)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 
      발급:신재생에너지센터
      거래:전력거래소

​2. 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
(1) 설비확인 신청(대상 : 사업자) - RPS 종합지원 시스템, 사용점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
(2) 설비확인 검토(대상 : 공단) - 설비적정성 검토, 가증치 부여
(3) 설비확인 발급(대상 : 공단) -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