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PS 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 (REC) 발급
1. RPS제도 참여 절차
(1) 발전사업허가 - 3MW이하 지자체, 3MW초과 전기위원회
(2) 공급의무량부과 -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(3) 의무이행 - 전기안전공사
(4) 이행실적 확인 - 전력거래소*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
(5) 과징금 부과 -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(6) 설비확인 신청 -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(7)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
발급:신재생에너지센터
거래:전력거래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