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 
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


관련규정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제2020-5호)


지원대상
1. 개별단위 지원
- 단독주택 :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- 기존 공동주택 :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
   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- 신축 공동주택: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   
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
2. 임대주택 (보금자리주택) 지원
-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